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계엄령 선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의 구분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이번에 선포된 것은 비상계엄에 해당되며, 법률 14839호 계엄법령에 따른 계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고지되었는데요. 대통령은 계엄법을 선포하면서 계엄사령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의해 포고령이 고지되는 것이 수순으로 보입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관련법령 내용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
계엄령 선포에 따른 사회적 영향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계엄령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는 어떤영향이 있는지 관련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
다만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유지됩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
계엄의 해제
이러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계엄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될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하에 계엄발령권자가 해제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국회의사당을 중계하고 있는데요, 계엄령 발효 직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복귀하려는 이유도 계엄령 선포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발령된 비상계엄령이 급작스럽게 긴급선포된 상황인 만큼 상황변화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방송
계엄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