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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알아보기
    비상계엄 알아보기

    계엄령 선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의 구분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이번에 선포된 것은 비상계엄에 해당되며, 법률 14839호 계엄법령에 따른 계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고지되었는데요. 대통령은 계엄법을 선포하면서 계엄사령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의해 포고령이 고지되는 것이 수순으로 보입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관련법령 내용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계엄령 선포에 따른 사회적 영향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계엄령에 따른 사회적 활동에는 어떤영향이 있는지 관련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다만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유지됩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계엄의 해제

     

    이러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계엄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제될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하에 계엄발령권자가 해제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국회의사당을 중계하고 있는데요, 계엄령 발효 직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복귀하려는 이유도 계엄령 선포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발령된 비상계엄령이 급작스럽게 긴급선포된 상황인 만큼 상황변화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방송

     

    계엄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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